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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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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성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쓴글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647회 작성일 09-06-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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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 시행 안내> 1. 제도의 이해     1) 본 제도는 기존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중 급여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20%부담케 했던 산정특례 제도에서 한걸음 더 진전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2) 즉, 기존에는 강직성척추염을 진단받으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정되어 다른 등록절차없이        병원에서 혹은 약국에서 급여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20%를 부담했습니다.     3) 그러나, 이번에 시행하는 등록제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진단후 등록을 꼭 하여야 하며,          등록후에는 본인부담금이 20%였던 것을 10%로 경감시켜 줍니다. 2. 구비서류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병원에 비치, 혹은 본 게시물 첨부파일에 양식 포함) 3. 접 수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대행) 1) 4. 신청기간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이 등록일)     유예기간(~‘09.9.30)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5.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6. 시 행 일    2009년 7월 1일 (사전등록 : 2009년 6월부터) 7. 결론(쉽게 이해하기)    1) 강직성척추염 진단받은 환자는 7월 1일이후에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6월까지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병원에서 작성만 하면 병원내에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합니다.    3) 즉, 위에 내용과 같이 신청기간에 9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이므로, 7월부터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확진일이 등록일이 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을 덜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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