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1) 강직성척추염은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중 보험급여항목은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2) 강직성척추염 확진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병원에 제출시 처리됩니다.
3) 진료 후 수납시 산정특례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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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는 의료급여1종 혹은 2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강직성척추염을 포함한 모든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 검사료 및 약제비 중 보험급여항목은 전액 혹은 일부 면제됩니다.
※ 2011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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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1) 대상 :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시 - 첨부파일 참고
2) 지원내용(대상자일정의 지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 : 대상자는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② 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 산정지원
3) 신청 :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 기타 대리인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 2011년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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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대상 : 강직성척추염과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선정기준(재산 및 소득)에 부합하는 자
2)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중 보험급여항목 전액
3) 신청 : 관할지역 보건소
※ 2011년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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