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번호
- 010-4666-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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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196
- 신규회원 0
- 전체회원 17244
KOREA A.S CO
개정 2007.11.10.
개정 2010.10.02.
개정 2014.10.18.
개정 2016.10.15.
개정 2018.10.13.
개정 2023.10.31.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 강직척추염 협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1. 강직척추염 환우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환우들의 고통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각종 모임을 주선하여 상호교류를 도모한다.
2. 강직척추염 환우들에게 올바른 치료방향을 안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올바른 치료방향이라 함은 식약처로부터 강직척추염 치료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토대로 치료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제 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회장이 거주하는 곳에 둔다.
제 4조 (회원자격과 의무, 회원탈퇴와 강제탈퇴)
1.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강직척추염 환우로서 전국모임 2회 이상 참석한 자이며, 본 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강직척추염 환우 외 본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의료진 또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활동을 이해하여 다각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2.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협회의 회칙 및 협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협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회원은 협회를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글을 관리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다.
4) 회원은 불법, 탈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지 않는다.
3. 회원탈퇴
1) 임의탈퇴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강제탈퇴
다음에 해당하면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① 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협회의 승인없이 광고성 글을 게시할 경우 협회는 홈페이지 광고성 글 발견 즉시 게시 글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③ 허위정보로 회원 가입한 경우
④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협회 홈페이지 운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 협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⑥ 협회 전국모임이나 각 지역모임 등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 5조 (임원의 자격, 구성과 의무)
1. 임원의 자격
환우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협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임원의 구성 및 역할
1) 회 장 : 1명(본 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 관장한다)
2) 부회장 : 약간 명(수석 부회장과 부회장을 두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1명(회장을 도와 회원관리 및 교육, 서기업무, 기타 필요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4) 부총무 : 약간 명(총무를 도와 회원관리 및 교육, 서기업무, 기타 필요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5) 회 계 : 1명(본회 재정에 관한 기록 검토한다)
6) 부회계 : 약간 명(회계를 도와 재정에 관한 기록 검토한다)
7) 홍 보 : 약간 명(본회 활동과 제반 사업의 홍보, 섭외를 담당한다)
8) 감 사 : 1명(본회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9) 지역장 : 각 지역 1명씩(각 지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운영방향을 협의한다)
10) 고 문 : 1명(본 회의 제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의 역할을 맡는다)
11) 권역장 : 2명(중부 및 남부 권역을 대표하며 본희의 운영 방향 협의 및 지역 활성화를 주관한다.
3. 임원의 의무 및 자격 제한
1) 임원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2) 임원은 임원회의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비활동 임원은 회장 직권으로 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임원의 처우
본 협회의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보수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고문, 부총무, 홍보, 권역장, 지역장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임원 보선 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조 (회의의 종류)
1. 회의는 총회, 임원회를 둔다.
2. 총회에서 결의하지 못한 사항을 임원회에서 결의하도록 한다.
제 8조 (총회 소집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2년에 1회(하반기 전국모임 시)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정회원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정회원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다.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장과 임원, 감사의 선출
제 9조 (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임원회는 본회 임원 전원 및 직전 회장(임기 중 유고시 제외)으로 구성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가진다.
1) 총회에 토의할 안건 심의
2) 본 회칙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 심의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4)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5)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임
6) 부총무의 선임
7) 권역장의 선임
8) 지역장의 선임
단, 지역장은 부지역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부지역장은 지역장이 임원회의 불참 시 지역장을 대리한다.
9) 전국모임의 계획 및 준비
4. 임원회의 참석하는 임원에게는 소정의 일비를 지급한다.
※ 일비는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정기총회 시 승인을 얻는다.
제 10조 (재정)
본회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고, 후원금 등 수입으로 한다.
제 11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월로부터 차기 연도 총회 전월까지로 한다.
제 13조 (감사보고)
1. 감사는 정기총회 시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매년 1회 감사하고 보고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 14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회에 기증한다.
(국세법 제 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근거함)
제 15조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 협회는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2. 홈페이지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홈지기라 칭한다.
3. 홈지기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4. 효과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게시판 관리자를 둘 수 있다.
5. 지역장은 각 지역모임 게시판의 관리자가 된다.
제 16조 (회칙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05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7년 11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0년 10월 0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4년 10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