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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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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성수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255회 작성일 01-12-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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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1)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병원의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는지를 문의 합니다.(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잘 모르거나 안된다고 하면 다른병원에도 문의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의사라 하더라도 장애인등록이나 등급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강척에 어떤 소견을 평소에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등록하는 장애인등록의 등급은 현재로선 병원의 의사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마다 소견은 다를수 있으니 문제는 문제입니다.^^ 다른 객관적인 심의나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2) 등록이 가능하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 담당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 상의 하시면 아마 3장의 서류양식을 줄것입니다. 그 서류에 장애등급을 의뢰할 병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사회복지사가 지정을 해 줄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고 병원으로 가야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지정해 주는 병원으로 가야 하지만 그 병원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절차에서 장애등록에 앞서 병원의 의사와 상의 하라는 것입니다.^^ 3)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서류를 주면 그곳에 의사가 이것 저것 작성을 해 줍니다. 물론 장애등급까지 적어서 줍니다. 병원에 따라 몇 일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병원에서 동사무소로 보내질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받아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께 제출하면 그곳에 적혀있는 등급대로 장애등급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이 이루어 졌다면, 환우님이 강척을 최초 진단받기 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되셨었다면, 국민연금에 전화하여 장애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자신이 해당하는지를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등급이 나오면 장애연금도 수령하실수 있을겁니다. 이 장애연금은 직장을 다녀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받는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상)과 국민연금에서 받는 장애등급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사도 다르고 등급도 다릅니다.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상)은 1~6급까지 있으나,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은 1~4급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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