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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 CO

협회소개

한국 강직척추염 협회 회칙

한국 강직척추염 협회 회칙

제정 2005.12.03.
개정 2007.11.10.
개정 2010.10.02.
개정 2014.10.18.
개정 2016.10.15.
개정 2018.10.13.
개정 2023.10.31.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 강직척추염 협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1. 강직척추염 환우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환우들의 고통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각종 모임을 주선하여 상호교류를 도모한다.
2.
강직척추염 환우들에게 올바른 치료방향을 안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바른 치료방향이라 함은 식약처로부터 강직척추염 치료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토대로 치료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제 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회장이 거주하는 곳에 둔다.

제 4조 (회원자격과 의무, 회원탈퇴와 강제탈퇴)

1. 회원의 자격

1)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정회원은 강직척추염 환우로서 전국모임 2회 이상 참석한 자이며, 본 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3)준회원은 강직척추염 환우 외 본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4)특별회원은 의료진 또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활동을 이해하여 다각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2. 회원의 의무

1)회원은 협회의 회칙 및 협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회원은 협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회원은 협회를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글을 관리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다.
4)회원은 불법, 탈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지 않는다.

3. 회원탈퇴

1)임의탈퇴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강제탈퇴

다음에 해당하면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협회의 승인없이 광고성 글을 게시할 경우 (발견 즉시 삭제, 회원자격 박탈 및 강제탈퇴)
허위정보로 회원 가입한 경우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협회 홈페이지 운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협회 전국모임이나 각 지역모임 등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 5조 (임원의 자격, 구성과 의무)

1. 임원의 자격

환우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협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임원의 구성 및 역할

1)회 장 (1명) : 본 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 관장한다.
2)부회장 (약간 명) :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을 두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3)총 무 (1명) : 회장을 도와 회원관리 및 교육, 서기업무, 기타 필요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4)부총무 (약간 명) : 총무를 도와 회원관리 및 교육, 서기업무, 기타 필요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5)회 계 (1명) : 본회 재정에 관한 기록 검토한다.
6)부회계 (약간 명) : 회계를 도와 재정에 관한 기록 검토한다.
7)홍 보 (약간 명) : 본회 활동과 제반 사업의 홍보, 섭외를 담당한다.
8)감 사 (1명) : 본회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9)지역장 (각 지역 1명) : 각 지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운영방향을 협의한다.
10)고 문 (1명) : 본 회의 제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의 역할을 맡는다.
11)권역장 (2명) : 중부 및 남부 권역을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 방향 협의 및 지역 활성화를 주관한다.

3. 임원의 의무 및 자격 제한

1)임원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2)임원은 임원회의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비활동 임원은 회장 직권으로 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임원의 처우

본 협회의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보수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고문, 부총무, 홍보, 권역장, 지역장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3.임원 보선 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조 (회의의 종류)

1.회의는 총회, 임원회를 둔다.
2.총회에서 결의하지 못한 사항을 임원회에서 결의하도록 한다.

제 8조 (총회 소집 및 의결)

1.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2년에 1회(하반기 전국모임 시)에 소집한다.
3.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정회원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정회원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다.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장과 임원, 감사의 선출

제 9조 (임원회)

1.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임원회는 본회 임원 전원 및 직전 회장(임기 중 유고시 제외)으로 구성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가진다.
1) 총회에 토의할 안건 심의
2) 본 회칙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 심의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4)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5)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임
6) 부총무의 선임
7) 권역장의 선임
8) 지역장의 선임
- 단, 지역장은 부지역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 부지역장은 지역장이 임원회의 불참 시 지역장을 대리한다.
9) 전국모임의 계획 및 준비
4.
임원회의 참석하는 임원에게는 소정의 일비를 지급한다.
※ 일비는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정기총회 시 승인을 얻는다.

제 10조 (재정) / 제 11조 (예산 및 결산) / 제 12조 (회계연도)

제 10조 (재정) : 본회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고, 후원금 등 수입으로 한다.
제 11조 (예산 및 결산) :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월로부터 차기 연도 총회 전월까지로 한다.

제 13조 (감사보고)

1.감사는 정기총회 시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매년 1회 감사하고 보고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 14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회에 기증한다.
(국세법 제 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근거함)

제 15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협회는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2.홈페이지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홈지기라 칭한다.
3.홈지기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4.효과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게시판 관리자를 둘 수 있다.
5.지역장은 각 지역모임 게시판의 관리자가 된다.

제 16조 (회칙개정)

1.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부칙

  • - 이 회칙은 2005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 이 회칙은 2007년 11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이 회칙은 2010년 10월 0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이 회칙은 2014년 10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이 회칙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이 회칙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이 회칙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