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에 관한 자료.(장애인등록하신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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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쓴글 검색 댓글 0건 조회 14,503회 작성일 01-09-07 14:12본문
□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갖고 있는 장애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아야 7월 1일부터 LPG 세금인상분(리터당 71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이상의 장애인중 소득이 있는(직장이 있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장애인은 신용카드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발급 요건에 미달하는 장애인은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18세미만의 장애인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정신·시각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아 LPG를 할인 구입하면 된다.
□ 그리고 LPG 차량이 없는 장애인은 7월 이후에 복지카드가 발급되며, 신용카드발급요건을 갖춘 장애인은 신용카드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기간동안 LPG를 할인 구입할 수 없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1회 적발:1년, 2회 적발:2년, 3회 적발: 5년)
그리고 LPG 복지카드발급 사용자 지침서를 첨부합니다. 다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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