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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수령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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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성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쓴글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3,804회 작성일 02-09-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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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을 해 주는것이 아니듯, 장애연금도 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다고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강직성척추염의 진행으로 자신의 몸에 장애가 생겼을때, 그리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령할 수 있는 등급의 장애정도를 갖고 있을때, 가능합니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가진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다시 본부로 올라갑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어진 서류를 가지고 전문과목별로 위촉된 자문의사들의 서류심사를 거쳐서 통과시(장애등급을 받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장애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장애연금은 무엇입니까?(법 제58조, 59조)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액은     - 장애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100%+가급연금액     - 장애2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80%+가급연금액     - 장애3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60%+가급연금액     - 장애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225% ※ 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되고, 장애 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2. 장애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됩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또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2년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60세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3. 구비서류 : 양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습니다.   1) 초진진단서나 소견서,한의원도가능함   2) 주민등록등본1통 (본인 )   3) 호적등본 1통 (본인 )   4) 온라인통장 (본인 앞면 복사)   5) x - ray사진 복사본   6) 도장 (본인)   7) 주민등록증 (본인)   8) 대리청구시 (본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지참)   9) 초진일이후 2년후 진료기록.       (강직성척추염의 최초진단일부터 2년 경과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연금액을 소급해 줌) 4. 기타 참고사항   1) 판정기각이 되었을 경우 이의가 있을시는 다시 심사청구 가능.(두번까지 가능)   2) 판정이 나 등급이 나온경우 병이 더 악화되었을 경우는 "자료보안"을 통해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임.) 이 장애연금은 직장을 다녀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동사무소에서 받는 장애등급과 국민연금에서 받는 장애등급은 서로 성격이 다르며 심사방법도 다르고 등급체계도 다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먼저 받고, 국민연금 장애등급 신청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데 혹시 틀린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시어 장애연금 담당자에게 잘 알아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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