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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이 된 장애인이라도 일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 군요.
그 절차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1)장애인 증명서 원본. 2)장애진단서 사본.을 각각 떼어서 해당 예비군 중대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예비군중대에서 "병역처분변경원"이란 서류를 만들어 병무청 동원과로 보내어 진다고 하네요.
그런경우 결과는 두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그 제출 서류(장애급수)를 보고 검토 후 면제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으며,
두번째, 그 제출서류(장애급수)를 보고 판단이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요구하기도 한 답니다.
제 생각엔 장애급수가 어느선 아래이면 신검을 거쳐 면제 혹은 예비군 편성 처분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즉,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일 신청하여 면제되지 않는다면 진단서를 넣어 예비군훈련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