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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 환자와 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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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성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쓴글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967회 작성일 06-01-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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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에 개악되어 강직성척추염 환자들도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부당함이 있어 젊은 환우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 부당함을 알리고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06년 2월 1일자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뀌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는 강직성척추염의 확진을 받은 경우 5급 제2국민역, 혹은 6급 병역면제가 됩니다.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의 차이는 민방위를 하느냐 그것도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리니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지원하고 응원하고 수고하신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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