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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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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성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쓴글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586회 작성일 09-01-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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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를 거쳐 이규칙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강직성척추염 관련 평가기준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급(보충역) 기준 : (가)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2) 5급(제2국민역) 기준 : 민방위편성 (나)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나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된 경우 3) 6급(면제) 기준 : 민방위 면제 (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 그리고, 이를 판정하는 진료과를 기존 정형외과에서 내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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