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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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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성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쓴글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1,574회 작성일 09-11-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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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59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장애등록기준이 미비하여, 즉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몇 년전부터 복지부에 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장애특성도 고려하여 장애진단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강직성척추염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우들의 문제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등급기준에 대한 외부용역을 거쳐 이번에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1. 척추장애부분에 있어서는 1 ) 2급, 5급, 6급으로만 분류되어 있던 기준을 강직성척추염환자의 경우는 따로 분류하여 3급, 5급, 6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담당자와 상담했음) 2) 기존의 진단기준으로는 3급이상의 중증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3급기준이 마련되어 척추체가 경추, 흉추, 요추가 모두 강직된 경우 3급으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반영되었습니다. 2. 관절장애부분에 있어서는 1) 인공고관절치환수술을 한 경우 과거에는 한쪽치환인 경우 5급, 양쪽치환의 경우 합산하여 4급이었던 것이, 이번 개정안으로는 인공고관절의 치환수술을 하였다는 것 만으로 장애등급은 부여되지 않고 치환수술후 관절상태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 이로인해, 인공고관절치환 수술로 관절장애등록을 인정받았던 장애우라도 인공관절의 상태가 좋다면 장애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은. 척추장애부분은 우리들의 주장이 잘 관철되었으나, 관절장애부분은 인공고관절 치환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불리하여 이뤄졌습니다. 오늘 복지부담당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내용이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다 면밀히 내용을 숙지하고 복지부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첨부파일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일을 올리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dq1.hwp (1.7M) 28회 다운로드 | DATE : 2016-10-28 23:58:47

댓글목록

김성수님의 댓글

no_profile 김성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쓴글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늘 담당자와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위 글에서 제가 설명을 달아 놓았던 내용 중 척추장애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