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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재등록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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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성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쓴글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568회 작성일 14-10-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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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란 희귀, 난치 또는 암등 중증환자의 치료비가 고액이 발생하는 질환 대상을 보건복지부 고시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으로 정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를 말하며, 암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5%로 적용되며,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0%로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제도가 5년의 기한을 지난 6월 말로 만료되었습니다. 그 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산정특례 제도의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기존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들에 대해 2014년 말로 기한을 연장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핵심내용> 1. 산정특례 재등록 산정특례의 등록후 5년 경과시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질환별로 기간과 재등록에 필요한 검사가 다릅니다. 2.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경우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경우 등록후 5년 경과시 별도의 검사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담당의사에게 재등록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2014년 12월 만료되는 환자의 경우 꼭 12월까지 병원 방문하셔서 재등록 신청을 하셔야 2015년 1월부터 이어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유의 바랍니다.) 3. 산정특례 신규 등록시 검사기준 및 재등록시 검사기준 1) 신규등록시 검사기준 방사선 사진에 천장관절염이 일측 3등급이상이거나, 양측 2등급 이상이면서 아래 임상적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 할 경우. ① 3개월 이상지속되는 요통이 운동하면 좋아지나 휴식하면 좋아지지 않음. ② 요추부 움직임이 sagittal 과 frontal plane 모두에서 감소. ③ 흉곽 팽창이 연령 나이에 비해 감소됨. 2) 재등록시 검사기준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4. 희귀난치성질환 재등록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1)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자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4.12.31일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대상자는 14.10.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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