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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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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임준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쓴글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551회 작성일 17-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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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자료이며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강직척추염 환우분들중 지원대상자에 해당 되시고도 모르고 계신분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점검해보시고 이부분에 해당되실것 같다하시면 거주지 보건소 담당자에게 일단 상담받아보시고

 

신청활용하시기 바랍니다.

 

 

msn036.gif의료비 지원범위 희귀질환(강직척추염) 및 그 합병증(포도막염 등)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msn036.gif지원요건 : 강직척추염(M.45)으로 진단되고 아래 2가지(소득/재산) 기준에 부합되면 가능함

 

msn036.gif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환자가구) 또는 200%(부양의무자가구)

 

       (예시)     * 환자가구        :  4인가구기준 536만원 (연소득환산 6,433만원) 이내 소득시 부합

                   * 부양의무자가구 : 4인가구기준 893만원 (연소득환산 10,721만원) 이내 소득시 부합

 

msn036.gif재산기준(예시) : 가구규모/지역별 기준 기준 최고재산액의 300%(환자가구) 또는 500%(부양의무자가구)

 

       (예시)     * 환자가구         : 4인가구/중소도시 기준 23,055만원 이내 재산보유시 부합

                   * 부양의무자가구 : 4인가구/중소도시 기준 38,426만원 이내 재산보유시 부합

 

  msn022.gif 상기 2가지 기준이 조금 상회하더라도 대출금등이 있을 때 감안되므로 실제 해당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 바랍니다. (신청비용은 없습니다^^)

 

  msn022.gif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시면 보건복지부 산하 희귀질환센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 첨부 : 2017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및 소득 재산 기준 일람표(2017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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