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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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자료이며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강직척추염 환우분들중 지원대상자에 해당 되시고도 모르고 계신분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점검해보시고 이부분에 해당되실것 같다하시면 거주지 보건소 담당자에게 일단 상담받아보시고
신청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범위 : 희귀질환(강직척추염) 및 그 합병증(포도막염 등)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지원요건 : 강직척추염(M.45)으로 진단되고 아래 2가지(소득/재산) 기준에 부합되면 가능함
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환자가구) 또는 200%(부양의무자가구)
(예시) * 환자가구 : 4인가구기준 536만원 (연소득환산 6,433만원) 이내 소득시 부합
* 부양의무자가구 : 4인가구기준 893만원 (연소득환산 10,721만원) 이내 소득시 부합
재산기준(예시) : 가구규모/지역별 기준 기준 최고재산액의 300%(환자가구) 또는 500%(부양의무자가구)
(예시) * 환자가구 : 4인가구/중소도시 기준 23,055만원 이내 재산보유시 부합
* 부양의무자가구 : 4인가구/중소도시 기준 38,426만원 이내 재산보유시 부합
상기 2가지 기준이 조금 상회하더라도 대출금등이 있을 때 감안되므로 실제 해당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 바랍니다. (신청비용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시면 보건복지부 산하 희귀질환센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 첨부 : 2017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및 소득 재산 기준 일람표(2017년도) 1부. 끝.
첨부파일
- 2017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리플릿.pdf (1.2M) 205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16 11:03:02
- 소득재산기준일람표_2017년도.xls (40.0K) 218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16 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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